사건
2020가단509365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택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3.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9,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지상 F 아파트는 2004. 11. 12.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3개동 총 12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서, 피고는 위 아파트 G동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I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그 직후인 2018. 3.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작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인 J호 및 K호의 안방 드레스룸과 화장실 주위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누수원인 탐지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개별 난방보일러의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보일러를 교체하였고, 위 보일러 교체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수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6.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8. 16.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원고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곳은 없었고,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 I로부터도 시설물 하자나 거주에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2019.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작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인 J호 안방 화장실 주위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배관∙냉난방 시공업체(업체명 L)에 누수원인 탐지 및 보수공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화장실 노후로 인한 방수문제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 옆 벽면을 철거한 후 욕조하부 방수처리, 욕실 줄눈 보수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보수공사 업체는 보수공사 후 2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 이후 2019. 12. 20.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아래층인 J호 안방 화장실 주위, 드레스룸, 안방 옷장 뒤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누수탐지업체(업체명 M)에 누수원인 탐지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난방배관 드레스룸 난방분배기 구동기 안의 인서트에서 누수가 있고, 안방욕실 양변기와 바닥유가 쪽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현상으로 진단되었다.
바. 원고들은 보수를 미루고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나간 이후인 2020. 1. 16.경 다시 한 번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욕실 전체(욕조, 수 전, 세면대, 변기, 피고가 개별 설치한 욕조 위 라디에이터)를 철거하고 기존 외벽측 단열재까지 제거한 다음 욕실 바닥 및 벽측 하부 방수, 외벽측 단열 재시공을 하고, 욕실 전체를 다시 재시공하는 대대적인 누수보수공사와, 아래층 J호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보수공사 이후 현재까지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 2019. 10. 24. 누수발생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원인을 탐지하거나 보수공사, 아래층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아. 2019. 10. 24. 누수발생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관리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다른 호수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누수현상과 같은 누수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계약과 이행완료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시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04.11.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 14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었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② 아파트와 같이 상시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8. 3.경 처음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누수원인 탐지 결과 누수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는 물론 2019. 10. 24.까지도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과 원고들이 2차례나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누수 현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도 시설물 하자나 거주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하였던 사실, ⑤ 2019. 10. 24.자 누수 현상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는 약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는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10. 24. 이후의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