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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11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ㆍ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아파트에 대한 누수탐지결과, ‘보일러 난방공급, 환수 강관 부식에 의한 PIT 안쪽 누수, 안방 욕실 방수층 노후로 인한 누수, 거실 욕실 방수층 및 욕조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3. 25.경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수 공사를 마친 후 원고 아파트에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19. 4. 18. 및 2019. 4. 19. 원고 아파트의 석고가벽 철거, 곰팡이 제거, 결로 방지 및 방수작업 등 누수피해 복구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1,54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유부분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벽지 훼손 및 곰팡이 등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입은 피해 부분의 복구를 위하여 공사비로 1,5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병원비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아파트의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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