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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5가단16455
누수하자보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2409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위층인 위 아파트 109동 2509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3. 6.경 원고의 아파트 거실 천정에 누수로 인한 백화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3. 6. 10.경 누수 부분에 도배를 한 후 그 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2015. 7. 19.경 피고의 아파트에 대한 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 냉수배관의 샤워기 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의 아파트로 스며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26. 피고의 아파트 욕실에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2016. 5.경 피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은 피고의 아파트 주방 겸 식당(거실)의 천정과 욕실 슬래브에 누수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6. 5. 23.~ 2016. 5. 25. 피고의 아파트 욕실 바닥에 담수시험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아파트 욕실 슬래브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위 감정인은 피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흔적의 보수를 위하여 공사비 1,881,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28.경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피고의 아파트 욕실 냉수샤워기 수전의 하자 또는 욕실 바닥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비 등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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