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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합10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90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 경과 및 공탁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9077호로 용역대금 또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사무관리비용 698,566,000원과 대여금 322,84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4. 5. ‘원고는 C에게 대여금 322,841,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C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341호로 항소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529호로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등 합계 516,993,493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C는 2018. 4. 27.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0. 위 항소심 재판 중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C에게 500,000,000원을 2019. 2. 28.까지 추가하여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19. 1. 3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503호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500,00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가압류 등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0152호로 C의 A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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