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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465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2018. 8. 4. 항소기간의 도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의 종료

가. 원고 A,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49 사건으로, 원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9760 사건으로 각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다음, 2018. 7. 1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 B은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고 C은 2018. 7. 20. 제1심판결을 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9760(병합) 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18. 8. 4. 분리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착오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위 2017가합9760(병합) 사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이 법원에 병합된 두 사건 모두를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에는 원고 A, B에 대한 2018나2046569 사건뿐만 아니라, 원고 C에 대한 2018나2046576(병합) 사건도 계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즉 2018나2046576(병합) 사건 부분은 2018. 8. 4.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됨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6, 7행의 “원고 C은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부분 "원고 C, 그 매형인 원고 A,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는 2015. 1. 19.경 사실 확인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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