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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7 2013가단11083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다드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D과 사이에 광명시 E아파트 제11층 제11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9. 채권최고액이 144,000,000원, 채무자가 D, 근저당권자가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0. 6. 채권최고액이 102,600,000원, 채무자가 D, 근저당권자가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D의 채권자였다.

나. D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8. 29.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11.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7,585,937원 중 임차인이라고 권리신고한 피고 A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임금채권자라고 권리신고한 피고 B에게 1순위로 6,648,452원을, 소외 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제1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로 230,710,495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중 14,657,441원, 피고 B의 배당금 중 1,232,0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은 2010. 2. 1.부터 2012. 6. 27.까지 D이 운영하던 ‘F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 6,648,452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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