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