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2:12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 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식당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 왜 때리 노,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