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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7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2: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되어 결국 종업원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 내보고 왜 그러냐, 이리 와 봐라 니는 눈깔 파뿔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안와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O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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