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3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5:40 경 김해시 능동로에 있는 젤 미 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택시를 운전해 나오던 중 피해자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다는 이유로 ‘ 이리 와 봐라 차로 박아주께’, ‘ 너 거 엄마 아빠가 깡패가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11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D(9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10 세) 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