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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 (E) 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6,9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피 담보채권 액 13,450,000원’ 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10. 중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업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대포 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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