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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8나780
상속부동산등기필비용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N는 1981. 5. 7.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7.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3.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1. 1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상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망 N는 2012. 2.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B가 27/171, 선정자 D, E, F, G, H, I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C, 망 O이 각 18/171의 비율로 망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O이 2016. 8. 19. 사망함으로써 선정자 J가 6/171, 선정자 K, L, M가 각 4/171의 비율로 다시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4.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선정자 H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9가소4725호), 2010. 4. 30. 선정자 H과 P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0,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H을 대위하여 2017. 6.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171지분에 관하여는 망 B 명의로, 각 18/171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D, E, F, G, H, I과 피고 C 명의로, 6/171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J 명의로, 각 4/171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K, L, M 명의로 각 2012. 2.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공과금과 변호사비용 등(이하 ‘등기비용’이라고 한다)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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