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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7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5.경 망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1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C는 1989. 3. 13.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부동산을 이전등기시까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함. 단,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로 형질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89. 3.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C는 2012. 3. 28. 사망하여 배우자 선정자 D, 자녀인 E의 배우자 선정자 F, 자녀들인 피고 B, 선정자 G, H, I, J, K, L, M 및 N의 자녀인 선정자 O, P, N의 배우자인 선정자 Q(N는 1996. 10. 9. 사망하였다)가 망 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7588 사건과 중복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0. 망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75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31.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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