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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5.17 2010가합9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0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F, G, H, I에게 각 1/32 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M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재산상속 1) 망 M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나열 순서대로 ‘제1 내지 15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9. 12.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법정상속분은 부 사망의 경우 처, 장남, 차남 이하 아들, 미혼녀, 출가녀가 각

1. 5 :

1. 5 : 1 : 1 : 0.25였다.

2) 망 M의 상속인들은 1992년경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 M의 처인 망 N(1994. 4. 21. 사망)이 자신의 상속분을 장애인인 아들 망 O(피고 B의 남편)에게 주어 망 O이 망 N의 상속분을 보유하기로 하여 결국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장남인 선정자 K : 6/32, 아들인 망 O : 10/32(= 4/32 6/32), 아들인 선정자 L : 4/32, 아들인 원고 : 4/32, 딸인 선정자 I : 1/32, 딸인 선정자 F : 1/32, 딸인 선정자 H : 1/32, 딸인 선정자 G : 1/32, 망 M 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P의 처인 선정자 J(대습상속) : 4/32이 되었다(원고는 1992년경 망 M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망 N의 상속분 6/32을 망 O이 보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은 을 1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인정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망 M의 상속인들은 상속 토지 전체를 일단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놓기로 약정하고 1992. 5.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89. 12. 2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 4 망 O은 2005. 12. 2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이 3/9, 자녀들인 피고 E, D, C이 각 2/9의 비율로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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