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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1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4. 5. 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관리과 책임자와 만났다가, 약 30분후 회원들과 점식식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기재된 범행시간인 오전 8시에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2014. 4. 2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4-5시경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펌프카 1대만이 이 사건 현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공사를 중단한 채 서있었는데, 피고인은 펌프카 뒤쪽에 10-15분가량 차를 세운 사실은 있으나, 이후 BH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그동안 레미콘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하여 방해될 공사조차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4. 5. 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도로가에 다른 회원들과 서있었을 뿐이고, A이 현장소장과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2시 이전에 해산하였으며, 해산하기 전에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타설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S, U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머무를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은 컨트롤 박스를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며, 피해자 U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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