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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9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2016. 4. 7. D리주민회로부터 문경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년 간 임차한 뒤 그 지상에 사격장, 공장 등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7. 11. 28. C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2018. 4. 22. 피고 소유의 문경시 G(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지상에 높이 3.15m, 가로 4m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레미콘 차량, 펌프카, 25톤 덤프트럭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9. 7. 9.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8고정89 판결).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27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와 같은 도로통행 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레미콘, 펌프카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추가작업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서의 레미콘, 펌프카 등의 출입을 방해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응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8, 12,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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