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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는 2013. 11. 22.경 서울 서초구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2. 16.경 서울 서초구로부터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합계 608.74㎡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및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간사로서 위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캠핑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같은 건물에 있는 ‘I’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펌프카를 세워 놓자, 위 펌프카 부근에 K 포터 화물차와 L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아, 공사용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8:10경 서울 서초구 G 대지에 K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이 차도 쪽으로 약 70cm 가량 나오게 주차하여 같은 달 27. 09:40경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25. 13:09경 서울 서초구 M 앞 삼거리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게 하여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11:06경부터 11:29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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