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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정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9. 14: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52세)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레미콘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은 레미콘 트럭 조수석으로 올라가 그곳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이유로 레미콘 트럭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6명과 함께 2013. 7. 19. 12:30부터 같은 날 14:30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주무책임자로서 공무팀장인 N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레미콘을 주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연탄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O 레미콘 트럭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트럭 앞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14명과 함께 2013. 7.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작업하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앉아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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