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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5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 1 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 1 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제 1 판결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제 1 심 제 2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위 각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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