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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95
중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중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가 2015. 1. 경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6. 11. 초순까지 당뇨병성 신장병 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고혈압, 만성 협착 성 심장 막 염, 간질환, 급성 기관지염, 폐렴과 호흡 곤란 등 순환 계통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특히 2016. 6. 경 심장 막 제거 수술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 증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피해자의 병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성인 남성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3회 밀 친 정도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급성 심근 경색증이나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입으리라

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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