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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3394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8. 2. 19.경(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하 위 부동산을 ‘D호’라 한다) 및 2018. 2. 22.경(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하 위 부동산을 ‘E호’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매매대금 : 190,000,000원 - 계약금 : 10,000,000원(각 계약 당일 지급) - 잔금 : 180,000,000원 - 잔금 지급일 : 2018. 4. 15.(E호), 2018. 4. 19.(D호) 특약사항 : 잔금기간 정해져 있으나 서로 협의 후 세입자(전세) 입주 시기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20,000,000원(E호, D호 각 10,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18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각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처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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