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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23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5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8,000,000원, 계약기간 2019. 1. 22.부터 2022. 1.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9. 2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0. 14.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11. 11. 피고에게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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