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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08. 21:1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남, 41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박고, E, F은 친구인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F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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