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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33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를 하여 운행에 방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런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들이 박고, 연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의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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