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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6. 17: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평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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