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피해자 G(48 세) 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같은 날 22:05 경 고지 대인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 구 )I 근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추가요금 3천원을 더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박고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박고 넘어뜨린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 비 추가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서로 바닥에서 엉겨붙어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