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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렌트카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7. 14:20경 위 E렌트카 앞 도로에서 렌트카를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시켜 놓아 다른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통행하던 F 택시기사인 G이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A이 반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이 듣고 피고인 A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며 나무라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이거 미친 년 아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깃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이 미친년 손 좀 떼어보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손목을 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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