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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5의 경우 CB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비자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거나 대행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5 기 재와 같이 네 팔인 CB을 상대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미국 비자 발급, 항공 권 및 호텔 예약을 대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국외 여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B의 비자신청서는 피고인이 비자신청을 대행해 주었다고

인 정한 V, B, L 등과 동일한 IP 주소로 신청되었다.

CB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B의 미국 관광을 위해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비자신청업무를 분담한 피고인의 처 E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유사한 명단을 본 후 ‘ 명단에 기재된 모든 사람들의 비자신청을 대행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B 뿐만 아니라 CC와 U의 비자신청도 대행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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