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2 내지 7 항 각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항의 각 가재 사실은 허위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각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 범죄 일람표 제 2 항)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 일람표 제 2 항과 관련한 우편물 직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찍어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직인을 위조하여 찍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우편물은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상 접수되었고, 거기에 날인된 직인은 위조되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날인된 것이 아니다.
② ( 범죄 일람표 제 3 항) 일반적으로 ‘ 벌 금 및 과징금’ 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받아 그 제재나 벌로 내게 하는 돈을 의미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벌금 및 과징금은 없었다[ 다만, 피해자는 2017. 8. 8. 재물 손괴죄 등으로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약 16035) 을 발령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노 1200)]. ③ ( 범죄 일람표 제 4 내지 7 항)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