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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1303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가칭)F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7. (가칭)F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으로 2015. 3. 23. 3,000,000원, 2015. 3. 27. 6,812,000원, 2016. 1. 13. 9,812,000원, 2016. 8. 1. 9,812,000원, 2016. 8. 31. 9,812,000원 합계 39,248,000원을, 2015. 3. 27.부터 2016. 1. 13.까지 업무대행비 10,000,000원, 2017. 11. 30.자 선납금 10,000,000원, 2018. 9. 20.자 50,000,000원 등 합계 109,24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입가를 받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자매관계인 C는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조합가입자격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D은 C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C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피고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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