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부산 금정구 P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6. 5.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성된 단체이다[피고는 위 창립총회를 통하여 그 전신인 ‘(가칭)O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피고의 행위’와 ‘(가칭)O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행위로 본다]. 2)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및 조합원분담금 등 납부 피고는 2016. 4.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2016. 4.부터 2017. 1.까지 1차로, 2017. 4.부터 2차로 각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2016. 4. 19.경부터 2016. 10. 11.경 사이에 아래 표 중 각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1차 조합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행정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 중 ‘납입금(원)’란순번 이름 계약체결일 호실 평형(㎡) 납입금(원) 1 A 2016. 4. 19. Q호 74.52 39,634,300 2 C 2016. 5. 16. S호 84.92 45,178,900 원고 C는 ‘47,178,9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7조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의 납입 계좌로 AK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 C 주장의 위 47,178,900원 중 ‘2016. 5. 16. AL, AM에게 지급된 합계 24,589,450원(= 20,589,450원 4,000,000원) 부분’(갑 제3호증의 4 참조)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제9호증(조합비납부 상세내역)의 기재에 따라 원고 C는 피고에게 합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