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는 2019. 9. 19.부터, 원고 B은 2019. 9. 18.부터, 원고 C은 2019. 9. 11.부터, 원고 D는 2019.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G 일원을 사업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2016. 4. 12.경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 C, D, E는 (가칭)F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라 한다)과 위 아파트 신축사업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각 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원고 B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등을 피고가 지정한 H 주식회사 계좌로 납부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일 및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원고 B, D, E는 각 분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 B, E의 각 대출 실행일로부터 2018. 6.경까지 위 원고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납부액 납부내역 1 A 2015. 5. 9. 99,500,000원 2015. 4. 27.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7.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7.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5. 6. 30. 1차 분담금 28,400,000원 2017. 5. 25. 2차 분담금 28,400,000원 2 B 2016. 7. 2. 108,959,445원 2016. 4. 20. 계약금 14,000,000원 2016. 8. 1. 계약금 14,400,000원 2016. 8. 1.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6. 9. 1. 1차 분담금 28,400,000원 2017. 6. 20. 브릿지대출금 35,000,000원 2018. 7.부터 2019. 8.까지 이자 2,859,445원 3 C 2015. 5. 9. 59,120,000원 2015.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9. 계약금 11,910,000원 2015. 5. 9.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