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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8가합100477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P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서구 R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전신인 “(가칭)S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의 창립총회 개최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2. 8.부터 2017. 11. 1.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Q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고 Q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T 또는 주식회사 U을 통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 분담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사업 진행 중 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무산될 시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일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약정 약속기한을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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