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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1 2016가합6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2. 17.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C, D, E(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으로만 한다

)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토지를 C 토지의 동쪽 폭 5m 부분 및 D 토지와 E 토지를 합병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곳으로 하되 정확한 면적은 측량 후 재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날의 다음 날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300만 원, 2012. 6. 25.과 2012. 6. 26. 중도금으로 각 3,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25. 원고의 동생 F 명의로 횡성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C, D, E 토지들에 관하여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토지와 매매대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토지 ① G 전 745㎡(2013. 2. 5. C 토지에서 분할된 그 토지의 동쪽 끝 5m 부분) ② D 전 1,320㎡(2012. 2. 27. E 토지가 D 토지에 합병된 후, 2013. 2. 5. H, I, J 토지들로 각각 분할하고 남은 부분) ③ I 전 197㎡(2012. 2. 27. E 토지와 D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2013. 2. 5. 분할된 부분)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22,940,000원(= 대상 토지의 실측면적 683평 × 평당 18만 원

나. 원고의 통행로 개설공사와 자인서 등의 작성 1 원고의 부인이었던 K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토지에 인접한 L, M, N, O, P,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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