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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5나141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05. 2. 28.까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G 답 602㎡ 중 별지2 조정조서도면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H 답 1369㎡ 중 위 도면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E 답 1369㎡ 중 위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I 답 1431㎡ 중 위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J 답 522㎡ 중 위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다만 분할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2005. 2. 28.까지 피고 B에게 위 (가) 내지 (마) 부분에 관하여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 B이 위 (가) 내지 (마) 부분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2004.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충남 태안군 F 토지 등이 공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별지2 조정조서도면 표지 (가) 내지 (마)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카합253호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5. 1. 7.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 B은 2005. 2. 24. 자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답 중 209㎡, K 답 중 159㎡, L 답 중 74㎡, M 답 중 60㎡, N 답 중 117㎡, O 답 중 153㎡, 합계 772㎡를 각 분할하였고, 이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 부분은 D로 지번이 부여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에서 충남 태안군 P리 소재 토지를 가리키는 경우 그 지번에 따라'P리 000 지번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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