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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5 2018가단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C에게 충북 옥천군 D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토지 370㎡ 중 330㎡만 거래하는 것임. 분할된 40㎡는 E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분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2.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일금 오백만 원정, 상기 금액은 D 상의 토지 일부 40㎡의 대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 토지의 40㎡는 E 소유주의 통행로로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며 지적상 D 토지의 동쪽 통행로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C는 2017. 12. 12. 대한예수교장로회개척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40㎡를 제외하고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40㎡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40㎡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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