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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324539
관리운영업무대가 지급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6,107원 및 그중 28,679,907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1,096,200원에...

이유

..., 지연시간이 10분 미만의 경우에도 단문 메시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고 및 의정부시에 상황을 전파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3. 18. 상황에서 06편성 열차의 인버터 고장 경보로 인하여 06편성 열차가 전체적인 편성에서 제외됨으로써 06편성 열차 그 자체의 운행은 무한 지연되었고, 후속 열차의 운행은 약 4분간 지연되었으므로,

3. 18.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문 메시지를 통한 상황전파 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3. 18.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수령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해당 열차가 무한 지연운행이 된 것으로 ‘운행장애’ 보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3. 18. 상황으로 인한 운행 지연 시간은 약 4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의 “‘2. 철도사고 등 발생시 상황전파 및 보고’의 ‘다. 보고대상/기관’” 아래에 “* 지연운행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중략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그동안 5분 이상 장애 발생에 대하여만 ‘상황전파’를 실시하여 왔고 5분 미만 장애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리된 후 ‘상황보고’로 그 내용을 대체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3. 18. 상황은 상황전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의 10분 이상 지연운행을 지연운행으로 정의하는 부분은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 중 ‘상황전파기준’ 부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상황전파기준’ 부분에 기재된 10분 미만의 운행의 경우의 상황전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10분 미만의 경우를 모두 상황전파 하여야 한다면 극단적으로 1 ~ 2초도 10분 미만에 해당하여 상황전파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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