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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870
관리운영업무대가 지급 청구의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74,385...

이유

... 단문 메시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고 및 의정부시에 상황을 전파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2015. 3. 18.자 상황에서 06편성 열차의 인버터 고장 경보로 인하여 06편성 열차가 전체적인 편성에서 제외됨으로써 06편성 열차 그 자체의 운행은 무한 지연되었고, 후속 열차의 운행은 약 4분간 지연되었으므로, 2015. 3. 18.자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문 메시지를 통한 상황전파 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② 2015. 3. 18자.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수령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해당 열차가 무한 지연운행이 된 것으로 ‘운행장애’ 보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18.자 상황으로 인한 운행 지연 시간은 약 4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의 『‘2. 철도사고 등 발생시 상황전파 및 보고’의 ‘다. 보고대상/기관’』 아래에 “* 지연운행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중략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그동안 5분 이상 장애 발생에 대하여만 ‘상황전파’를 실시하여 왔고 5분 미만 장애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리된 후 ‘상황보고’로 그 내용을 대체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2015. 3. 18.자 상황은 상황전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의 10분 이상 지연을 지연운행으로 정의하는 부분은 이 사건 유지관리계획 중 ‘상황전파기준’ 부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10분 미만의 지연운행의 경우의 상황전파를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10분 미만의 경우를 모두 상황전파 하여야 한다면 극단적으로 1 ~ 2초도 10분 미만에 해당하여 상황전파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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