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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3.22.선고 2011가단289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28998 손해배상 ( 기 )

원고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소제동 293 - 74

대표자 사장 허준영

소송대리인 권설아 , 김수영

피고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지연

변론종결

2012 . 3 . 6 .

판결선고

2012 . 3 . 2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 5 . 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철도운송 및 철도차량 정비 , 철도장비 제작판매업을 하는 공법인이고 , 피 고는 1999 . 1 . 경부터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 1 . 1 . 원고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해고되었으나 ,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 본부의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

나 . 2011 . 5 . 8 . 14 : 00경 천안아산역을 출발한 KTX 130호 열차 ( 부산발 서울행 ) 는 천 안아산역과 광명역의 중간지점에서 18호실 객차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선반에 올려 놓은 짐들이 떨어질 정도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해당 객차의 승객들이 다른 객차로 대피하였고 , 이로 인해 승객들이 열차 운행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속도를 시속 170km로 감속 운행하여 광명역에 10분 늦게 도착하였다 .

다 . 문화방송 ( MBC , 이하 ' MBC ' 라 한다 ) 기자 조영익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열차운행 이 강행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답변만으로는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워 철도 노 조 측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 .

라 . 피고가 2011 . 5 . 8 . 경 MBC 기자 조영익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 고 , MBC는 이를 편집하여 같은 날 21 : 13경 MBC뉴스데스크에서 아래 자막과 함께 방 송하였다 .

< 인터뷰 내용 >

「 (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사건 처리가 됩니다 .

그래서 20분 이후 지연이 되면 승객들의 요금을 15 % 환불해주는 것도 있고요 .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해당 직원들이 아마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

다 . 지금 현재 . 그래서 그런 KTX 정시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

( 국장님 그러면 징계 관련 문건은 있어요 ? 징계는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네 그렇죠 . 일례로 보시면 지금 망우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차

탈선된 부분 * 사고난 부분이나 광명역 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 파면 , 해임 그렇게 중징계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 기관사만 징계입니까 아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도 징계를 먹는 건가요 ? ) 해당

소속장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묻긴 묻지만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서 중징계가 더 있죠 .

( 그게 늦게 출반한다거나 연착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징계 대상이다 이 말씀이

세요 ? )

네 그렇습니다 .

(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 )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KTX 승객들

에게 KTX요금의 15 % 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 그런 내용 때문에 20

분 이상을 지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아마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 징계를 받기 때문에 ,

〈 편집 후 방송보도 내용 >

「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 . ( 이하 ' 제1표현 ' 이라 한다 )

( 그렇게 되면 )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 ( 이하 ‘ 제2표현 ' 이라 한다 )

( 그래서 )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 . ( 이하 ' 제3표현 ' 이라 한다 ) 」

마 . 위 KTX 사고의 원인은 견인 전동기의 장기 사용 ( 분해검수 주기 초과운행 ) 에 따라 구동축 회전 불균형이 진행되어 베어링이 손상되면서 회전자가 고정자에 접촉되어 소 음 및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11 . 5 . 12 . 철도안전특별대책 을 발표하면서 KTX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바 .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 ,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사 . 한편 , 2011 . 2 . 11 . KTX 열차가 광명역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원고는 관련 근무자들을 징계함 ) , 2011 . 4 . 23 . 용인시 분당선 원고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 입 20여m를 앞두고 선로 이상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2011년 상반기에 원 고 소속 열차의 사고나 고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다 .

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는 KTX 열차가 지연 , 운행중지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요금 12 . 5 % 반환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 요금 25 % 반환

60분 이상 지연 : 요금 50 % 반환

이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KTX 열차가 지연 , 운행중지된 경우에 승객들에게 현 금을 환불하거나 할인권을 발행하여 주고 있고 , 2011년 상반기에만 KTX 열차 지연으 로 승객들에 환불한 금액이 10억 845만 원 상당에 달한다 . 위와 같은 시간제한으로 원 고의 환불금 부담액이 커지고 사고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차 안전 운행이 저 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 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

자 . 원고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4 , 6 , 7 , 9 , 11 내지 13호증 , 을 제1 내지 20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조영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열차 지연에 따른 환불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한 직 원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KTX 열차가 고장이 났음에도 해당 기관사가 무리하게 열 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허위로 인터뷰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나 . 판단

( 1 )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 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 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 여기서 ' 진실한 사실 '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또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 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 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바 ,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 7 . 8 . 선고 2002다64384 판결 , 2006 . 3 . 23 .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 .

( 2 ) 피고 표현의 진실성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① 원고의 관련규정은 10분 이상의 열차 지연운행 ( 운행장애 ) 을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 사고 발생의 원인이 위규 취급으로 판명 된 경우뿐 아니라 사고복구나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 를 야기한 경우에도 사고관련자를 문책하며 , 피해액의 규모 , 열차 지연 시간 및 사회적 파장의 정도 , 과실의 경중 등을 그 문책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 , ② 특히 , 열차 지장 이 20분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 , 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대 상이 될 수 있는 점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 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 열차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 될 경우 환불금 상당의 피해를 원고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점 , ④ 처리 시간제한으로 고 장이나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 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 가 있는 점 등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실제 인터뷰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제2표현은 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고 , 피고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징계는 그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고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 피고의 표현은 열차 지연이 원고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징계를 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는 아니한 점 , ② 제3표현은 객차에서 심한 소음 , 진동 ,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 인 점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의 제1 , 2표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 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 제3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 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위법성조각 여부

철도는 대량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 상반기에 탈선 사고 등 일련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는데 ,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서 사고 당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또한 피고의 표현이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인 원고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 피고의 표현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강길연

별지

원고 관련규정

《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제3조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철도사고 ’ 란 철도의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 이 망가진 것을 말하며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한다 .

4 . ' 운행장애 ’ 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하며 위험사건 및 지연운행으로 구분한다 .

6 . ' 지연운행 ’ 이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 일반여객열차는 20분 , 화물열차 및 그 밖 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

《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

2조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사고 ' 라 함은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지침 제98호 ) 」 에서 정한 철도사고 ( 운

행장애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

2 . ' 무사고 ' 라 함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사고와 그 외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

3 . ‘ 책임사고 ' 라 함은 직원의 취급 잘못 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 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이 직원에게 있어 「 철도안전관리규정 」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을 받는 사고를 말한다 .

제7조 ( 누적량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

라 무사고 누적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한다 .

1 .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전 누적량 소멸

다 . 경고 , 주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발생일로부터 3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철도안전관리규정 》

제26조 ( 책임사고등의 평가 ) 안전실장은 직원의 취급 잘못 부주의 또는 유지보수 점검소홀 등 으로 인하여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이하 ' 책임사고등 ’ 이라 한다 ) 에는 사상자수 , 피해액 등 을 기준으로 직원 및 소속의 책임사고를 계량화 ( 점수화 )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 ( 안전성적평가 ) ① 안전실장은 제23조의 심사 및 제26조의 책임사고등의 평가 ( 이하 ' 안전성적평가 ' 라 한다 ) 결과를 소속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0조 ( 조사결과 조치 ) ① 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사고 등의 발생원인이 위규취급으 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도 문책 할 수 있다 .

1 . 원인이 극히 악성적인 경우

2 . 결과가 철도 공신력에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3 . 피해가 심한 경우

4 . 복구 · 수습처리가 많이 지연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초래한 경우

제51조 ( 조치방법 ) ① 제50조제1항의 문책대상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의 문책방법을 적용하며 책임의 경중에 따라 2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

1 . 직위해제 2 . 징계 3 . 인사조치 4 . 경고 5 . 주의 6 . 시정조치

《 안적성적평가지침 》

제9조 ( 피해규모에 따른 감점의 산출 )

② 책임사고 발생시 피해액에 대한 감점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백만원 이상 천만원미만까지는 1점을 가산한다 .

2 . 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까지는 2점을 가산한다 .

3 .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까지는 3점을 가산한다 .

4 . 1억원 초과 3억원미만까지는 4점을 가산한다 .

5 . 3억원 초과분은 5점을 가산한다 .

《 피해구상 및 장비사용료 징수지침 》

제2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 피해액 ’ 이란 철도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총 손실액을 말한다 .

제6조 ( 피해액의 산정범위 ) ① 철도사고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범위의 비용을 산정한다 .

1 . 영업분야 피해

가 . 철도영업과 관련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

나 , 열차 지연료

다 . 열차지연에 따른 손해 ( 동력비 , 인건비 등 )

라 . 임시열차 , 구원열차 등 운행비용

마 . 화주에게 지불한 손해배상액

바 . 사고복구 현장의 운전취급 및 복주수습지원 등에 투입된 인건비

《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2010 . 4 . 30 . 제2010 - 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음 )

제21조 ( 문책대상 )

① 사고발생 원인이 위규취급으로 판명된 경우와 사고복구 ·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

연 또는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으며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도 문책할 수 있다 .

1 . 사고의 원인이 극히 악성적인 경우

2 . 사고의 결과가 철도 공신력에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3 .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4 . 사고복구 · 수습처리가 많이 지연되거나 , 사회적 물의를 크게 초래한 경우

제22조 ( 문책 방법 )

① 사고관련자 및 감독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다음 각 호중 1을 적용하고 , 책임의 경중에 따

라 2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

1 . 직위해제 2 . 징계 3 . 인사조치 4 . 경고 5 . 주의 6 . 시정조치

② 피해규모 , 사회적 파장 , 원인 경중에 따라 문책기준은 별표4와 같고 , 경합하는 경우는 중

한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

취업규칙에 정한 복무위반이 밝혀질 경우 가중 문책한다 .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별표4 ]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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