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9. 성남시 수정구 D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이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다. 이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가치에 육박하는 대출금 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지급받은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7,764,000원 공소장에는 ‘4,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47,76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대출받은 금원은 4,800만 원이나(수사기록 1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G에게 입금한 금원은 47,7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증 제1호증),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남편에게 지급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