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경부터 피해자 C과 서로 ‘D’을 주고받으며 연락하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 금원 편취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결혼한 후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은 구했다, 500만 원을 붙여주면 그 돈으로 같이 살 집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은행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및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의사였음에도, 2016. 7. 9.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려니 추가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500만 원, 2016. 7. 15.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예물 구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5.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로 목걸이를 사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