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에서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과 펜팔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피해자에게 ‘서방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편지를 발송하여 출소 후에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월 130만 원을 보내줘야 하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