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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54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성명불상의 ‘실장’, 위 부동산 소유자 C의 처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실장’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4. 3. 15.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신평지점에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G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실장’,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실장’과 함께 2014.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어머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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