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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2.06 2012가단38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에이치비이(이하 ’에이치비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09. 1. 10.부터 2010. 2. 25.까지의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245,946,701원 상당의 선박에 필요한 철재를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에이치비이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에이치비이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피고는 원고에게 80,106,235원을 위 물품대금 245,946,701원의 일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다만,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15, 16, 1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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