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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3723
대여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4. 120,000,000원, 2007. 3. 21. 15,000,000원, 2008. 2. 20. 20,000,000원, 2008. 2. 29. 8,000,000원, 2008. 3. 20. 4,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22,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합계 167,000,000원에서 변제금 22,000,000원을 공제한 1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무자는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계획 등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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