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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피고(반소원고) C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2013. 7. 25.’을 ‘2013. 7. 15.’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채권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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