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4:35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사거리부터 같은 구 서부동 남목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5. 04:3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안산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인 E(여, 3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