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7%),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