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40경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4%)도 매우 높았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