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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40경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4%)도 매우 높았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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