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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9: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788 신평삼거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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